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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19.3.20)

  • 등록일 2019.03.20
  • admin
  • 조회수 4,955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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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19-0157

-예고일자: 2019-03-20

-마감일자: 2019-04-09

-담당부서: 자원순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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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회용 봉투·쇼핑백에 대한 사용억제 규제도 적용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제명에 반영하고, 1회용 봉투·쇼핑백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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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1회용 봉투·쇼핑백에 대한 사용억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제명을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으로 변경

나.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 제외된 종이봉투를 동 고시에서 삭제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 정한 생분해성수지제품에 해당하는 봉투ㆍ쇼핑백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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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6,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lgh094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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