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등록일 2019.09.04
  • admin
  • 조회수 2,95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구분: 입법예고

공고번호: 2019-0640

예고일자: 2019.8.29

마감일자: 2019.10.8

소관부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주요내용

  가.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및 표시 관련 세부 절차 신설(안 제3조의3, 안 제3조의4)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평가 후 한국환경공단의 확인을 받고 이를 표시하는데 까지 구체적 절차 및 준수사항을 정함
  나. 개선명령 및 제조 수입‧판매 중단명령 세부 절차 신설(안 제3조의5, 안 제3조의6, 안 제3조의7)
개선명령 전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고 개선명령 및 개선기간 연장,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과 관련한 세부 절차 및 준수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