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0-1013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해양환경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이관하고, 기존 관리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오염 원인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법률 제16699호, 2019.12.3. 공포, 2020.12.4. 시행)을 제정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항목 규정(안 제3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해역관리청이 수립하여야 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분포 현황 및 처리실적, 수거ㆍ처리선박ㆍ장비ㆍ시설 등의 현황,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
2) 매립ㆍ고립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고립 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규정(안 제5조ㆍ제6조)
매립 또는 고립 가능한 폐기물은 수저준설토사, 폐패각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로 정하고, ‘고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고립처분 계획서와 해역이용협의서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3) 해양지중저장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요건 규정(안 제7조)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요건을 해양투기 관련 국제협약인 런던의정서와 동일하게 “이산화탄소가 압도적으로 높은 구성비를 차지” 및 “폐기물 등의 물질이 처분 목적으로 추가될 수 없음”으로 규정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센터의 설치 위치 및 수행 업무 규정(안 제13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센터’를 해양환경공단에 두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국제협력, 정보의 수집 및 통합 관리, 대국민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
5) 현행 법률로부터의 조문 이관(안 제4조ㆍ제10조ㆍ제11조 등)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와 관련한 조문을 이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의 ‘통합입법예고’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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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 전자우편(이메일) : jimok@korea.kr
- 팩스 : 044-861-942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전화 044-200-5306, 팩스 044-861-94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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