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0-1014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이관하고, 기존 관리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오염 원인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법률 제16699호, 2019.12.3. 공포, 2020.12.4. 시행)을 제정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실태조사 범위를 규정(안 제2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실태조사 내용은 해역별 오염 분포 현황, 현존량, 오염원 및 오염차단대책, 수거ㆍ정화 방법 등으로 규정
2) 매립ㆍ고립을 위한 오염도 기준 규정(안 제12조ㆍ제13조)
폐기물의 매립을 위한 오염도 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고립을 위한 오염도 기준은 폐기물 해양배출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
3) 해양폐기물의 수거 방법ㆍ절차 규정(안 제17조∼제20조)
해양폐기물의 수거 처리에 관한 사항을 해안 부유 침적 폐기물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규정
4)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방법 및 사후관리 규정(안 제13조)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방법을 “해수유통 개선”, “수거ㆍ처리”, “저질개선제 투입 및 피복 등의 개선조치”로 정하고, 정화 후 사후관리는 5년간 매년 1회 이상 수행하고, 재오염이 확인된 경우 관할관청에 오염물질 유입차단 등의 개선조치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5) 현행 법령으로부터의 조문 이관(안 제3조ㆍ제26조ㆍ제28조 등)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에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와 관련한 조문을 이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의 ‘통합입법예고’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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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 전자우편(이메일) : jimok@korea.kr
- 팩스 : 044-861-942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전화 044-200-5306, 팩스 044-861-94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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