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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0.30)

  • 등록일 2020.10.30
  • 황은진
  • 조회수 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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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906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택배 등 수송 포장재에 대한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포장재에 불필요한 잡자재를 첩합, 도포, 부착하는 행위로 인한 포장재 재활용 곤란, 자원 낭비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를 금지함으로써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을 감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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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수송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 포장기준 적용(현행 제2조 삭제)

현행 규정상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포장은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규정을 삭제하여 수송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서도 포장기준을 적용토록 함

  나. 수송 목적의 포장재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 권고(안 제3조제1항)

수송 목적의 제품 포장에 대한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포장할 경우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합성수지 재질이 아닌 테이프 및 완충재, 고흡수성 수지가 아닌 소재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 사용을 권고하고자 함

  다. 포장재에 잡자재 부착 등 금지(안 제3조제5항)

수송 목적의 종이 포장재에 금속박, 비닐류를 첩합, 도포 또는 부착하는 행위, 음료 제품에 빨대를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포장재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불필요한 포장재 발생을 감축하고자 함

  라.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 마련(안 별표1)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등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택배 포장시 과대포장을 방지하여 포장폐기물 발생을 감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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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6, 7352,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khj1004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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