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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11.12)

  • 등록일 2020.11.13
  • 한국폐기물협회
  • 조회수 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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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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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재활용이 쉽게 유도하고자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제도를 '19.12.25. 시행하였고, 제도시행 이후 신기술 개발, 재활용 현장여건 변화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평가기준에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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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유리병 품목의 '재활용어려움' 판정기준에서 ①몸체에 표면코팅 또는 도색된 경우와 ②몸체에 라벨을 직접 인쇄하는 경우를 삭제

나. 페트병 품목 ①병마개 부착 라벨에 '재활용 최우수'부여 ②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재활용 우수' 기준 현실화​

다. 기타 용어정의 및 불명확한 내용 등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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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9, 팩스: 044-201-7394, 전자우편: whisik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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