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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재행정예고('20.12.16)

  • 등록일 2020.12.16
  • 박하연
  • 조회수 2,926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재행정예고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7-235호)”과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환경부고시 제2020-39호)” 통합
 유사한 내용의 고시를 하나로 통폐합하여 관련 업계의 혼란 해소

나. 분리배출표시에 재질명이 아닌 분리배출 방법을 표기하도록 변경(안 별표2)

​ 현행 재질명 중심의 분리배출 표기는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워 올바른 분리배출에 한계가 있으므로, 재질명이 아닌 분리배출  방법을 표기하도록 변경. 또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분리배출표시의 도안 크기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