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1.2.16)

  • 등록일 2021.02.22
  • 윤세희
  • 조회수 1,934

환경부공고 제2021-9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6월 9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1회용 컵 보증금제도 도입에 따라 필요사항 및 2020년 6월 9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재활용시장관리센터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증금관리위원회 및 관리센터 운영규정 설정(안 제12조의7, 제12조의8, 제12조의9)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

 

나. 공공비축시설 비축 대상품목 및 비축 관련 비용 지원 대상자 지정(안 제23조의3)

“법률에서 정한 공공비축 대상물질(재활용가능자원, 재생이용을 거친 원료물질) 외에 공공비축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물질을 지정하고, 정부가 공공비축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설정”

 

다.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업무 및 운영규정 설정(안 제25조의3)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주요 업무를 재활용가능자원 등의 수급상황ㆍ가격 등에 대한 정보수집ㆍ분석ㆍ제공 등으로 설정”

 

라. 규제대상 1회용품 적용범위 확대 및 신규 품목 추가(안 별표2)

“제과점업ㆍ종합 소매업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억제,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의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사용억제 등 규정”

 

마. 재활용 방법 및 기준에 발광다이오드조명 추가(별표6)

“형광등을 대체하여 사용 및 폐기량이 많아지고 있는 발광다이오드조명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86,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theacm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령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 규제영향분석서 및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