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21.4.30)

  • 등록일 2021.05.03
  • 황은진
  • 조회수 2,119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1. 재입법예고 이유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이 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인계불이행 위반사항에 대한 1차 위반기준 과태료 금액을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상한액의 30% 수준으로 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업무 위탁(안 제35조)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등의 회수·보관·재활용을 위해 설립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나. 과태료 위반행위의 누적차수 기산점 명확화(안 별표 8 제1호)

    과태료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차수 적용기간을 최근 1년 이내 부과처분을 한 날로 명확하게 규정

  다. 위반차수별 과태료 부과금액 개정(안 별표 8 제2호)

    회수한 폐전자제품을 허가받은 재활용업체로 인계하지 않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판매업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신설 또는 상향됨에 따라 위반차수별 부과금액을 규정

​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 또는 환경부장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leemari@korea.kr

    - 팩스: 044-201-7394

    - 문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044-201-73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