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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21.6.7)

  • 등록일 2021.06.24
  • 황은진
  • 조회수 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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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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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발효로 수은폐기물에 대한 친환경적 처리가 요구됨에 따라, 현행「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2020. 8. 31). 이에 따라 개정된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가목7)항나)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수은전용용기 기준을 고시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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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수은전용용기의 재질은 주변일상 온도에서 수은과 반응하지 않은 “탄소강”, “스테인리스강” 제품으로 한정 함(안 제3조)

나. 1미터톤 이하의 크기와 용량을 가져야 하며 최초 제조 전 크기와 용량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를 명시 함(안 제4조)

다. 수은전용용기의 안전성을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수은 저장 시 수은의 열팽창을 유지하기 위해 용기 내 수은의 최대 충전율을 80%로 하고, 상부 공간은 최소 20%를 비워두어야 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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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본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 서구 경서동 환경로 42, 환경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 ☏ : 032) 560-7515, FAX : 032) 568-1656, e-mail : kchh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본 공고와 관련된 고시 전문 및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