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폐기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1.8.26)

  • 등록일 2021.08.26
  • 김수현
  • 조회수 2,205

​폐기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재입법예고 이유 

 - 폐기물공정시험기준 항목 재검토 및 현행화, 측정·분석 기술 발전에 따른 분석방법의 다양화 필요

 - 기존 항목의 오류·수정·보완이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 개정 필요

 

◎ 주요내용 



  

◎ 의견제출 

본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 서구 경서동 환경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

      - 전자우편 : kchh80@korea.kr

      - 팩스 : 032-568-1656

 

◎ 문의(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

  - 전화 : 032-560-7515

  - FAX : 032-568-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