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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1.9.6)

  • 등록일 2021.09.06
  • 황은진
  • 조회수 1,99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고번호: 2021-0629

◇ 예고기간: 2021-09-06 ~ 2021-10-18

◇ 주요내용

  가. 일반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기준 강화(안 별표7, 별표7의2)

일반 고형연료제품 등급 중 암호를 폐지하여 2등급 체계(최우수, 우수)로 전환

  나. 일반 고형연료제품 보관기준 강화(안 별표10)

보관창고를 갖출 경우 실외 보관이 가능한 제품을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으로 한정하여 일반 고형연료제품의 보관기준 강화

◇ 의견제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 또는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의견 제출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제출처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전자우편)0huni@korea.kr

(팩스)044-201-7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