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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포일 2009-06-09)

  • 등록일 2009.11.03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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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6월 9일 개정·공포되었으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