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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공포일 2009-06-30)

  • 등록일 2009.11.03
  • 관리자
  • 조회수 1,703
첨부파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ㆍ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등 39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