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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공고일 : 2011,12,30)

  • 등록일 2012.01.16
  • 기획관리팀
  • 조회수 2,318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철도용 폐목재 침목의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폐기물재활용시설에 세척시설을 추가하며,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지침을 지켜야 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업종과 규모가 적정한지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