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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제653호, 16.5.25)

  • 등록일 2016.05.31
  • 기획관리팀
  • 조회수 6,191
첨부파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 및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가 설치한 사업장일반폐기물 보관창고, 지정폐기물 보관창고 등과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가 설치한 매립시설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1) 입법예고(2016. 1. 5. 2.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1(폐기물 처리에 대한 관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