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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19.4.16)

  • 등록일 2019.04.16
  • admin
  • 조회수 2,209

폐기물관리법

[시행 2019. 10. 17][법률 제16318호, 2019. 4. 16,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