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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시행'20.11.27)

  • 등록일 2020.12.08
  • 황은진
  • 조회수 2,19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1. 27.] [환경부령 제891호, 2020. 11. 27., 일부개정]

 
​주요 개정내용
-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사항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에 대한 사항
- 폐기물 세부분류 등에 태양광폐패널, 전기자동차폐배터리 추가
- 설치 및 정기검사의 관리형 매립시설 검사항목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