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일정한 포장을 하지 않거나 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984호, 2021.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상한액이 상향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조정하여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폐기물 수출자가 수출폐기물의 하역정보 및 통관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기간을 수입국에서의 정보 제공 기간을 고려하여 하역 및 통관 완료일부터 2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별표 2 제1호가목3) "2일 이내에 하역항" → "14일 이내에 하역항"
같은 목 4) "2일" → "14일"
별표 3 제1호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3 제2호가목 → 마목, 차목, 카목 및 파목
별표 4 제1호의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의 내용란
"처리단가 또는 해상 운송단가 중 큰 값" → "처리단가"
같은 표 제2호의 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의 요건 "6개월" → "4개월"
같은 호의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의 요건란 "6개월" → "4개월"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의 입력 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1호가목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수입국에서 수출폐기물의 하역을 완료한 날부터 2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1호가목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수입국에서 수출폐기물의 통관을 완료한 날부터 2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및 보증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금 예탁을 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한국폐기물협회>(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한국폐기물협회>(이)가 고객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한국폐기물협회>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하며,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한국폐기물협회>은(는)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제5조(개인정보처리 위탁)
<한국폐기물협회>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제6조(정보 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1. 정보 주체는 한국폐기물협회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 <한국폐기물협회>은(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한국폐기물협회>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한국폐기물협회>은(는) 정보 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제10조(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한국폐기물협회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제12조(개인정보 열람 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폐기물협회>은(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제13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