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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시행'22.7.1)

  • 등록일 2022.07.01
  • 황은진
  • 조회수 1,466
첨부파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7.1][환경부령 제993호, 2022.7.1.,일부개정]

 

자원순환보증금 제도 도입에 따라 표준용기 지정, 보증금액, 취급수수료 산정,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기존 빈용기보증금에서 자원순환보증금을 기준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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