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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타법개정·시행'23.4.17)

  • 등록일 2023.04.17
  • 황은진
  • 조회수 1,04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3.4.17/환경부령제1032호,2023.4.17,타법개정

 

제개정내용

제28조(규제의 재검토) 각 호의 사항 중 2호, 5호, 6호 삭제 

 2호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5호 제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6호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반환청구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원문 바로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