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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타법개정·시행'23.4.17)

  • 등록일 2023.04.17
  • 황은진
  • 조회수 1,03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3.4.17/환경부령제1032호,2023.4.17,타법개정

 

제개정내용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각 호의 사항 중 1호, 3호 삭제 

 1호. 제4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출고량 제출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3호. 제6조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원문 바로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