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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23.9.14 일부개정·시행)

  • 등록일 2023.09.18
  • 황국선
  • 조회수 920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721호, 2023.9.14., 일부개정]

 

개정 주요내용 

[제36조제5항-신설]

-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환경부 → 관할 세무서)

 

[제36조제11항-신설]

- 체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정보를 요청 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음

(환경부 → 국토부 / 관할 지방자치단체)

 

  

 

출처 : 법제처(링크)

붙임 : 개정문개정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