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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23.9.27/시행'23.9.29)

  • 등록일 2023.10.04
  • 황은진
  • 조회수 1,180
첨부파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9. 29.] [대통령령 제33775호, 2023. 9.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5%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상한을 2억원으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07호, 2023.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정하고, 
  - 과징금의 부과금액을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100분의 2, 영업정지 기간이 3개월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영업정지 기간이 6개월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법령 바로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