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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24.1.9)

  • 등록일 2024.01.10
  • 황은진
  • 조회수 1,287
첨부파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4.7.10][법률 제19963호,2024.1.9.,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가 설립목적 외의 사업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시정명령 등(제28조의4)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유통지원센터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공시(제28조의6신설)를 하도록 하며,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제28조의7신설), 정관 기재사항(제28조의8신설), 사업예산 및 결산 등(제28조의9신설)을 명시하고,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제36조)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개정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