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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24.11.5)-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등록일 2024.11.06
  • 황국선
  • 조회수 1,567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11.5][대통령령 제34986호, 2024.11.5.,타법개정]

 

개정이유

타법개정

 

개정내용

제13조(「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7조제1항제3호라목, 같은 조 제2항제2호 사목 및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법 제32조제항"을 각각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개정본문 바로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