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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26.8.20/일부개정'26.2.19)

  • 등록일 2026.02.20
  • 양인혁
  • 조회수 4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6.8.20][법률 제21370호, 2026.2.19.,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침 마련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하고, 시ㆍ도지사가 주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문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