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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등록일 2012.08.14
  • 기획관리팀
  • 조회수 2,184

 

환경부예규 제45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361호, 2009.8.2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7월 31일

환 경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