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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도ㆍ소매업종

  • 등록일 2012.08.14
  • 기획관리팀
  • 조회수 1,885

 

환경부고시 제2012-14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도·소매업종(환경부고시 제2009-127호, 2009.8.2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7월 31일

환 경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