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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예규안

  • 등록일 2012.08.14
  • 기획관리팀
  • 조회수 2,063

 

환경부예규 제 455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환경부 소관 예규를 일괄 개정합니다.

 

2012년 7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예규안

 

제1조(「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373호)의 개정)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Ⅵ. 행정사항에서 5. 유효기간의 본문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제2조(「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준수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402호)의 개정)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준수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Ⅵ. 행정사항에서 4. 유효기간의 본문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제3조(「폐기물재활용신고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402호)의 개정) 폐기물재활용신고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Ⅴ조제2항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