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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17-205호)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 등록일 2017.11.20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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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17-205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의 측정방법 등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6일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