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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18.8.13,일부개정)

  • 등록일 2018.08.17
  • 관리자
  • 조회수 2,811

환경부훈령 제1356호, 2018.8.13 일부개정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 개정이유
  국민들이 쉽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별표 1) 구체화

◇ 주요내용
  가. 생산자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 세부품목별 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당품목과 비해당품목으로 구분
  나. 기타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에 가정에서 발생한  ‘폐식용유 ’를 새로이 포함(별표 1. 3호. 사 항.)하고, 배출요령 및 수거함 설치를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