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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 고시(제2021-24호/시행’ 21.2.4)

  • 등록일 2021.02.08
  • 윤세희
  • 조회수 2,476

2021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 고시

[시행 2021. 2. 4이후] [환경부 고시 제2021-24호, 2021. 2. 4.]

 

 

     ◇ 2021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1.3425로 한다.  

 

     ◇ 제․개정 이유

      ○ 「자원재활용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은 재활용기준비용에 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매년 고시하여야 함

     ◇ 주요내용

         ○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정

         - ‘21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 = ’20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 × ‘20년도 가격변동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