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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제2021-46호/시행’ 21.3.2)

  • 등록일 2021.03.05
  • 윤세희
  • 조회수 2,653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

[시행 2021. 3. 2.] [환경부고시 제2021-46호, 2021. 3. 2. 제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7 제1호카목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분리 및 보관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