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1.8.26.][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56호, 2021.8.26., 제정]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은구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처리 시 사용하는 전용용기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1. "수은전용용기(Mercury exclusive container)"란 수은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수집·운반, 보관, 처리 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용기를 말한다.
2. "수은구성폐기물"이란 수은함유폐기물로부터 분리한 수은 및 그 화합물에 한정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나목과 같다.
◎ 제3조(재질)
수은전용용기의 재질은 주변 일상 온도에서 수은과 반응하지 않은 "탄소강(KS D 3710의 SF 490 A)"과 동등한 품질이거나 유사한 국제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스테인레스강(KS D 4115의 STS F 304)과 동등한 품질이거나 유사한 국제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한정한다.
◎ 제4조(크기 및 용량)
1미터톤 이하의 크기와 용량을 가져야 하며 최초 제조 전 크기와 용량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성)수은전용용기의 안전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용기의 구조는 안정되고 견고한 원형(原形)상태를 유지 할 것
(2) 용기의 내부는 수은과 반응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도록 할 것
(3) 용기의 내·외부는 과도하게 마모되지 않도록 할 것
(4) 재질이 탄소강일 경우 부식방지를 위해 외부를 페인트 또는 에폭시 코팅할 것
(5) 수은 유출 방지를 위해 용기 몸통 부분에는 이음새가 없어야 하며, 용기 제조 이후 1.8미터 높이에서 3회 이상 낙하실험과 액체 주입을 통해 유출이 없음을 확인하는 제조 업체의 자체 성적서 또는 확인서 등을 보유할 것
◎ 제6조(상부 빈 공간)
수은 저장 시 수은의 열팽창을 유지하기 위해 용기 내 수은의 최대 충전율을 80퍼센트로 제한하고, 상부 공간은 최소 20퍼센트를 비워두어야 한다.
◎ 제7조(표시)
용기의 외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4호의 나목 9항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용량, 관리책임자, 보관기간, 취급 시 주의사항(보관 시, 운반 시, 처리 시), 운반(처리)예정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장기보관)
수은을 장기보관 또는 영구보관 시에 용기 내 수은 순도는 95퍼센트 이상이여야 한다.
◎ 제9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성 및 상부 빈 공간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제작 또는 수은이 저장된 용기의 경우에는 제4조, 제5조제5항 및 제6조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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