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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일부개정 '21.10.29./시행 '21.10.29.)

  • 등록일 2021.11.01
  • 김수현
  • 조회수 1,173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 환경부고시 제2021-214호

◇ 일부개정: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 주요내용

가. 빈용기 보증금 신고자, 신고방법 등(제3조~제5조)

나. 보상금 지급주체 및 지급 기준 등(제6조~제9조)

다. 처리결과 및 기타사항 등(제10조~제16조)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