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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 고시(일부개정 '21.12.31/시행 '21.12.31.)

  • 등록일 2022.01.04
  • 김수현
  • 조회수 1,128

2022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96호

◇ 제정: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 주요내용

가. 평가 수수료 산정기준(2조)

나. 부가비용의 계상(3조)

다. 대상폐기물 유해특성평가 및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 규모별 할인 등(별표1~2)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크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