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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22.1.12/시행 '22.1.12)

  • 등록일 2022.01.14
  • 김수현
  • 조회수 1,586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 환경부고시 제2022-14호

◇ 일부개정: 2022.1.12.

◇ 시행일: 2022.1.12.

 

◇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비용, 반납업무 대행 등)(제3조-4조)

 나. 전기자동차 배터리 처리(제5조-7조)

 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운반 및 보관 방법(제8조-제10조)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2022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는 2022년 1월 1일부터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한 폐기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