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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시행,'23.6.12)

  • 등록일 2023.06.14
  • 황은진
  • 조회수 1,001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23.6.12][환경부고시 제2023-364호, 2023.6.12., 일부개정]

 

제개정내용

1.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임시차량 위치정보 전송방식 추가(안 별표1)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임시차량의 경우 폐기물 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배포한 전송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함

2.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고시 적용시기 명확화(부칙 제2조)

사업장일반폐기물에 관한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 제외) 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대상폐기물로 건설폐기물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 적용시기('24.10.1)를 명확히 규정함

 

개정고시 원문 바로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