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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24.1.2)-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등록일 2024.01.10
  • 황은진
  • 조회수 675
첨부파일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1. 2.] [환경부고시 제2024-3호, 2024. 1. 2., 일부개정]

◇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208호)」운영상 그간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신규 지표 추가, 제출항목 표기 및 간소화, 평가 배점 체계를 개편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제출항목 표기 및 간소화(안 별표 2)  
안전성 지표 추가에 따른 제출항목 표기 및 관계법령에 따른 제출항목 규정 간소화
나. 배점 조정 및 가점 추가(안 별표 3)
평가지표* 및 배점 체계 개선**
    * 안전성 항목에 시설안전지표 및 안전시설 개선실적 가점 추가(1점)
 ** 기술성 점수 축소(40점→30점), 거버넌스 점수 확대(5점→10점), 안전성 점수 확대(5점→10점)

고시원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