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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제정·시행'24.2.28)-순환자원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한 고시

  • 등록일 2024.03.05
  • 황은진
  • 조회수 489
첨부파일


순환자원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2. 28.] [환경부고시 제2024-46호, 2024. 2. 28., 제정] 

 

 

◇ 제정이유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대통령령 제34004호, 2023. 12. 19. 공포, 2024. 1. 1. 시행) 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순환자원의 이물질 기준 (제2조)
    종전의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제2조를 토대로 순환자원의 이물질 함유기준과 시험방법 등을 정함
  나. 순환이용의 기준 및 용도 (제3조 및 제4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에 관하여「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및 용도를 준수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