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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4.3.26)-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등록일 2024.04.03
  • 황은진
  • 조회수 648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3. 26.] [환경부고시 제2024-67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법제처 협의 및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자문의견에 따라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제개정내용

  가. 법제처 법령용어 정비에 따라 용어 변경(안 제2조제1호, 제11조제1호, 별지 제1호서식)
    - 성토재, pH를 성토재(흙쌓기 재료), 수소이온농도(pH)로 변경
  나. 띄어쓰기 교정(안 제14조, 제19조)
  다. "재검토기한"을 "재검토기한(안 제24조) 및 규제의 재검토(안 제25조)"로 변경

재개정 고시 바로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