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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24.3.29)-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 등록일 2024.04.03
  • 황은진
  • 조회수 654
첨부파일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 규정

[시행 2024. 3. 29.] [환경부예규 제740호, 2024. 3. 29., 전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 자원재활용법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세부사항 구체화 필요


◇ 주요내용
  가. (실적제출) 부담금 적정 부과를 위한 개별 업체별 품목 및 연간 제조량, 실제 출고량 등 산출 기초자료
  나. (면제감액) 제품의 회수ㆍ재활용 및 재생원료 제조(플라스틱), 수입 제품의 수출 실적에 비례한 감액 산정  
  다. (부과납부) 부과대상 부담금 납부고지서 발부 및 수납
  라. (강제징수) 동산 또는 유가증권, 부동산, 자동차 등 압류재산에 대해  공매처리(부담금 체납시) 

 

제개정문 바로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