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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4.4.11)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 등록일 2024.04.12
  • 김태호
  • 조회수 965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시행 2024. 4. 11.] [환경부고시 제2024-65호, 2024. 4. 11., 제정]
◇ 제ㆍ개정 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제품ㆍ용기에 사용된 재생원료의 사용비율 확인방법 및 표시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적용대상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제품ㆍ용기

  나.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도안 및 기준, 방법
   - 표준 도안 및 사용비율 산정방법, 표시 방법 등 구체화

 

붙임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본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