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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예규('25.2.7.)-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 등록일 2025.02.11
  • 황은진
  • 조회수 569
첨부파일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시행2025.2.7][환경부예규 제762호, 2025.2.7.,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소상공인,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 후속조치로 식품접객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의 변심으로 이해 불합리하게 과태료를 처분받지 않도록 관련 지침 명확화

 

◇ 주요내용

1회용품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적용 제외사항에 매장 외 사용조건으로 제공한 1회용품을 고객의 변심으로 매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추가

 

 

제개정예규 본문 바로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