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4.10.] [환경부예규 제765호, 2025.4.10.,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업무처리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의제처리 대상 처리업자의 지정/일반의 최초 유효기간 일원화
지정/일반의 적합성확인 신청서류와 검토내용이 동일하므로,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일자를 최초 유효기간 적용기준으로 일원화하고 1개 업종만 행정처분을 받아 2개 업종간 유효기간 만료일이 상이하게 된 경우 우선 도래하는 만료일을 유효기간 만료일로 정함
○ ‘재활용업 체계 변경’ 적용을 받은 처리업자의 허가일자 적용기준 확립
폐기물관리법(´10.7.23.개정, ´11.7.24.시행)에 따라 중간ㆍ종합처리업(재활용 전문)이 중간ㆍ최종ㆍ종합재활용업으로 변경 시 중간ㆍ종합처리업(재활용 전문) 허가일을 허가일자로 보고 재활용 신고자가 중간ㆍ최종ㆍ종합재활용업으로 변경 시 변경허가일(시행 후 2년 이내)을 허가일자로 봄
○ 통합허가 대상 처리업자의 적합성확인 만료일 적용기준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유효기간 만료일인 ‘검토를 받아야 하는 날’을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른 ‘검토결과서 통지기일’로 정함
○ 유효기간 연장 관련 ‘법’의 범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3 제2호에 따라 유효기간 2년 연장의 적용기준이 되는 ‘법’은 「폐기물관리법」임을 명시
○ 2개 이상 업종을 허가받은 처리업자의 유효기간 연장 관련
2개 이상 업종의 허가를 받은 처리업자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법을 위반한 경우 법을 위반한 일부 업종에 한해 유효기간 연장이 안되며, 그 외 업종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연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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