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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25.11.5.)-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등록일 2025.11.11
  • 양인혁
  • 조회수 296
첨부파일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

[시행 2025.11.5.] [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4호, 2025.11.5.,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5.10.1. 공포·시행)

◇ 주요내용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관명칭(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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