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고시('26.2.3.)-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 등록일 2026.02.03
  • 조회수 4
첨부파일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6.2.3.]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37호, 2026.2.3.,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일정비율 이상 국내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 2025년도 실적분부터 재활용의무량을 최대 20%까지 감경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2025년부 실적분터 재생원료 사용 시 최대 20%까지 재활용의무량을 감경(안 제4조제5항제4호 신설)

 

 

개정고시 본문 바로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