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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6.3.10.)-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표시 및 검사방법에 관한 고시

  • 등록일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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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표시 및 검사방법에 관한 고시

[시행 2026.3.10.]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45호, 2026.3.10.,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뚜껑 밀폐소재를 확대하고, 성능검사 기준을 강화하여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용기의 뚜껑 밀폐 소재 확대

     - 합성수지류 용기 뚜껑 밀폐소재는 실리콘 패킹소재만 한정하였으나, 타 소재도 사용가능하도록 완화(별표 1)  

나. 대체소재 사용 전용용기의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검사기준 추가

     - 합성수지류 용기의 뚜껑안전성은 파손시험과 변형시험 실시(별표2)

다. 용량 산정기준, 검사기준을 명확히 규정(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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