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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26.8.27)

  • 등록일 2026.08.31
  • 조회수 66
첨부파일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

[시행 2026. 8. 27.] [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32호, 2026. 8.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26.3.26 시행)에 따라 매립시설(사용종료) 상부토지 이용계획서 첨부서류의 구체적인 검토사항을 마련하고, 그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미비점 보완

 

◇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미비사항 보완

  - 매립시설 사후관리 근거 조항 변경(법 제50조제3항 → 법 제50조제5항)

  -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반환이자 근거법령 변경(「민법」 → 「국세기본법」)

  - 지표수 및 토양 조사주기 변경(지표수: 분기 1회 이상 → 반기 1회 이상, 토양: 분기 1회 이상 → 연 1회 이상)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의무승계 규정 명시(법 제50조의2 신설, ‘23.8월)

  -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 차액반환 규정 명시(법 제52조제2항)

나.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이용 제한 관련내용 추가

  - 사용종료된 매립시설 상부토지 이용 적용범위, 제한시 용도, 용도제한기간 등 명시

  - 토지이용계획서 제출시 첨부서류 검토사항 마련

 

 

개정본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